지원 / / 2022. 12. 8. 10:17

사회초년생이 포기할 수 없는 연말정산 월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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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름으로 계약한 집인데,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막 홀로서기를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에게 매달 내야 하는 월세는 제일 큰 부담입니다. 생활비, 공과금, 통신비 등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상황이기에 사회초년생들은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더욱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준비도 어렵지 않아서 사회초년생도 혼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다가오는 연말정산으로 한 달 월세를 선물 받아 보세요.

한 달 월세 선물

기본공제 대상자

대출금리의 부담으로 은행이자를 내는 전세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세율을 낮추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연소득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기본 공제 대상자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나 무소득자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기본 공제는 근로소득자인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 이하) 등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신 계약해준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본인 이름으로 월세를 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 공제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소득에 따라 월세액의 12% ~ 15%가 세액 공제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공제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12%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12%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공제 한도 750만 원

주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25평형 이하), 기숙사를 제외한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일 경우

공제받는 사람 = 계약 당사자

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지(전입신고 완료자)

 

월세 공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본인이나 기본공제자가 쓴 계약서)

본인이 입금한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 이체내역 등의 모바일 캡처 화면도 제출 가능)

 

공제액 계산해보기

기준 범위 내 소득, 공제 한도 이내

연소득: 3,500만 원, 월세: 40만 원(1년간 납부한 월세: 480만 원)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므로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1년간 납부 월세액이 480만 원으로 공제한도를 넘지 않으므로 480만 원 x 15% = 72만 원이 공제됩니다.

 

기준 범위 내 소득, 공제 한도 초과

연소득: 4000만 원, 월세; 90만 원(1년간 납부 월세액: 1,080만 원) 1,080만 원 X 15% = 162만 원입니다. 그러나 1년간 납부한 월세액이 공제한도 75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제금액은 750만 원 X 15% = 112만 5천 원입니다.

 

연말정산은 간이세액 표의 비율에 따라 미리 납부한 한 해의 소득세를 점검하고 정산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남은 기간 어떻게 돈을 써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계획하는 것도 공제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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