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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아이 걱정, 집에 있으면 육아 걱정으로, 매일 일과 육아의 딜레마에 빠진 직장인 부모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금 및 휴직에 대한 혜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아 수당의 새 이름인 부모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의 9가지 관련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마음 편하게 아이들 돌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양육 지원금
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 대상 | 기초 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영아가 있는 가구 |
지원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
지원 내용 | 기저귀 월 80,000원 상향 지원조제분유 월 100,000원 상향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가능 |
신청 방법 | 영아 거주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 |
② 부모 급여
2023년부터 기존의 영아 수당의 이름이 부모 급여로 바뀌며 지원금액이 변경됩니다. 영아 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 국한하여 지원되지만, 부모 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0~23개월 영아가 있는 부모 소급적용은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영아의 개월 수에 따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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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만 0세 (0~11개월) | 만 1세 (12~23개월) | |||
2022 | 월 30만 원 | 월 30만 원 | |||
2023 | 월 70만 원 | 월 35만 원 | |||
2024 | 월 100만 원 | 월 50만 원 |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2022년 영아는 소급적용이 확정 후 온라인 신청 가능) |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③ 양육수당
만 2세부터는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해당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할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 만 24개월 ~ 만 7세 취학전 자녀 가정에서 돌보는 영유아 재외 국민 출국자 제외 보육기관에 다닐 경우 보육료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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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일반 아동: 24~ 86개월 10만 원 지원 | 장애아동: 0~35개월 20만 원, 36~86개월 1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영유아의 부모만 신청 가능) |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 휴직 제도
① 육아휴직
지원 대상 | 임신 중인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의 모든 근로자 |
지원 내용 | 육아 휴직 기간 1년 이내자녀 1인당 1년 사용 가능(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휴직기간 급여: 통상임금의 80/10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자나 회사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고용 센터에 확인서, 급여신청서 접수회사(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개인회원) 접수 가능 |
② 사후 지급금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 휴직(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지원 금액 | 직장으로 복귀 6개월 후에 육아 휴직 급여액에 대한 25/100을 일시불로 지급 |
지급 방법 | 고용 센터에서 육아 휴직 급여 신청자 요건 확인 후 지급 |
③ 3+3 부모 육아 휴직 제도
3+3 육아 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사후 지급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의 영아를 둔 부모가 육아를 위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지원 내용 | 부모 동시 휴직 시: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 휴직 급여 상향 모 3개월 + 부 3개월: 각각 상한액 월 300만 원(통상 임금 100%) 모 2개월 + 부 2개월: 각각 상한액 월 250만 원(통상 임금 100%) 모 1개월 + 부 1개월: 각각 상한액 월 200만 원(통상 임금 100%) 순차 휴직 시: 일반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받다가 부모 모두 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3+3 휴직제로 적용 가능 |
신청 방법 | 육아휴직과 동일 |
④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아빠 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날로부터 3개월은 사후 지급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 부모가 같은 자녀를 위해 순차적으로 휴직한 경우 두 번째 휴직하는 사람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 |
지원 금액 | 두 번째 휴직 사용자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 상향 1~3개월: 통상 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4~12개월: 통상 임금의 50% (상한액 120만 원) |
신청 방법 | 육아 휴직과 동일 |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 단축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자녀 1명당 1년(육아 휴직 미 사용 시에 최대 2년) 자녀 1명 당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 단축은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지원 금액 | 기간에 따라 급여액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육아 휴직과 동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세부사항 확인가능 |
육아 공백을 위한 자녀 돌봄 혜택
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 |
지원 내용 | 시간제 아이 돌봄: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생후 3개월 ~ 36개월 영유아 기관연계서비스: 만 0세 ~ 12세 아동 2022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
신청시 유의사항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전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절차 완료 예치금 충전 정부 지원 자격 여부 입증 서류 확인 전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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